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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が市内バスに乗せてほしいと訴訟を起こさ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国は、果たして望ましいだろうか?」
20日、「障害者の日」を迎えて行った電話インタビューで、チョ・ヒョヨン全国障害者移動権連帯(以下、移動権連帯)慶南支部長はこう問いかけた。移動権連帯は先月31日、車椅子利用者のシティ間・高速バス搭乗権の保障を求める全国一斉の差別救済訴訟を宣言した。チョ支部長は今回の訴訟の原告の一人だ。
障害者の日は、障害者への国民的理解を深め、リハビリへの意欲を高めるために制定された法定記念日だ。チョ支部長は慶尚南道金海市に住む車椅子利用者で、2007年から金海障害者自立生活センターを運営している。移動権連帯慶南支部の支部長を2年にわたり務め、長年にわたり地域を回って障害者の交通権改善を訴えてきた現場活動家でもある。
チョ支部長は今回の訴訟について、「バスに乗せてほしいという要求を数十年にわたって続けてきたが、現実は変わらなかった。今こそ法的判断で状況を変えるべきだと考え、参加した」と語った。2014年のソウル、2017年の光州の判決で搭乗権の保障が認め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現場の状況は改善されなかったと指摘する。
チョ支部長は「障害者も移動する権利を持つ市民だという点をはっきりさせたかった。次の世代が同じ問題で闘わずに済むようにするためだ」と強調した。移動権連帯は15日に全北と慶南を皮切りに、16日には江原、20日には大邱、21日には全南、23日には釜山、30日にはソウル・京畿など全国で順次訴状を提出する予定だ。
チョ支部長は単なる不便を超えて「移動そのものが困難な状況」だと説明する。車椅子利用者が乗れるシティ間・高速バスは事実上存在せず、代替手段も限られている。支部長は「KTXも車椅子席は電動2席、手動1席程度しかなく、予約がなければ利用が難しい。列車の時間に合わせて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多い」と述べた。

障害者向けのコールタクシーも地域間の移動が制限され、長距離移動には事実上使えない。チョ支部長は「飛行機も、1時間で行ける距離でも数時間前から待機し、最後に降りるなど制約が多い。車椅子のバッテリーを外すなど追加手続きも必要だ」と説明した。結局、どこへでも自由に行ける公共交通機関は存在しないというわけだ。
この状況が続く責任は政府に大きいとチョ支部長は指摘する。移動権は基本権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政府が積極的に動かず、シティ間・高速バスの改造や車椅子搭乗設備を支援する事業があっても参加が低調だという。「制度だけを整備して実行に結びつけられていないため、現場は変わらない」と述べた。
バス運送会社の消極的な姿勢も問題だ。支部長は「運送会社は座席が減ることで収益が落ちるとし、車椅子席の設置を避けている。このため政府が基準を明確に定め、管理・監督を強化しなければ変化は難しい」と語った。移動権は収益性の問題ではなく、公的責任として扱うべきだと再度強調した。
チョ支部長は移動権の問題が特定集団だけの問題ではない点も強調する。「現在は非障害者でも事故や病気、老化により誰でも障害者になり得る。最も弱い人向けの基準で社会を設計すれば、結果的に誰もが暮らしやすくなる」と述べ、移動権は一部のための配慮ではなく、すべての人の基本的権利だと付け加えた。
「私たちも働きに行き、学校に行き、友人に会いたい。花が咲くのを見に行きたい」とチョ支部長は語る。今回の訴訟で望むのは大げさな変化ではなく、誰もが享受すべき「自由な移動」の実現だ。これまでは「待て」と言われて耐えてきたが、もはや先延ばしにできない問題だ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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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내버스 타게 해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나라, 과연 바람직할까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조효영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 경남지부 지부장은 이렇게 물었다. 이동권연대는 지난달 3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외·고속버스 탑승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차별구제 소송을 선포했다. 조 지부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한명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조 지부장은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다. 2007년부터 김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권연대 경남지부를 2년째 이끌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을 돌며 장애인 교통권 개선을 요구해 온 현장 활동가다.
조 지부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버스를 태워달라는 요구를 수십 년째 해왔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는 법 판단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4년 서울, 2017년 광주에서 탑승권 보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장애인도 이동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며 “다음 세대는 같은 문제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권연대는 15일 전북과 경남을 시작으로 16일 강원, 20일 대구, 21일 전남, 23일 부산, 30일 서울·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한다.
조 지부장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무한 데다, 대체 수단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KTX도 휠체어 좌석이 전동 2석, 수동 1석 정도라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고, 열차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 역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돼 장거리 이동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조 지부장은 “비행기도 1시간 안에 갈 거리를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해야 하고, 마지막에 내려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며 “휠체어 배터리 분리 등 추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조 지부장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데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동권이 기본권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시외·고속버스 개조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참여가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행을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 현장은 그대로”라고 전했다.
버스 운수회사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운수회사들은 좌석이 줄어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휠체어석 설치를 꺼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은 수익성 문제가 아닌 공공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조 지부장은 이동권 문제가 특정 집단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비장애인이더라도 사고나 질병, 노화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약한 기준에 맞춰 사회를 설계해야 결국 모두가 편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은 일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덧붙였다.
“우리도 일하러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야 해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보러 가고 싶어요.” 조 지부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거창한 변화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로운 이동’을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기다리라”는 말에 버텨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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